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유지 여부 및 직접생산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품질소명자료나 매입·매출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물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드물게는 조달청의 처분이 당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실제로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오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소개]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다수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며 제품을 납품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A회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자료 및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A회사는 ‘현장별 작업지시 및 공정관리기록부’, ‘거래명세표’, ‘외주가공계약서 및 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송장’, ‘매출장’, ‘매입장’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적용되던 구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조달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는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처분 근거로 제시한 규정 자체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달청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은 추가특수조건 조항이 개정 이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달청이 주장하는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거래정지처분 사유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단순히 현재 시행 중인 규정만이 아니라, 실제 처분 당시 적용되던 법령·계약조건·시행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조달청의 처분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조달청이 A회사에 대하여 통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조달 관련 행정처분 사건은 계약조항이나 시행규정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현재 규정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적용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면밀한 분석 및 정확한 쟁점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조달제품 관련 소명자료는 수요기관의 구매 판단 및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자료의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거나, 적용 규정에 대한 판단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과 공공조달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사건별 계약내용·제출자료·관련 법령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이 일방적으로 영업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정지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각종 조달 관련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