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납품확인서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소개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100%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약 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과정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순히 직접생산확인 취소에 그치지 않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양벌규정)>

이와 같은 직접생산확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경쟁업체의 신고나 회사와 갈등을 겪었던 퇴직 직원의 제보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조달청이나 관계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조사와 점검에 대비하여 평소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법원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정을 외부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직접생산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위 납품확인서로 인해 처분된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사례]

최근 허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문제된 부품은 다른 계약 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이며, 해당 부품을 B기관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하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납품확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추가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는 A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한편,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첫째, A회사는 해당 제품의 핵심기술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둘째, 실제로 해당 핵심기술을 직접 생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 및 수행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 셋째, 문제된 납품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만으로 해당 제품이 직접생산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넷째, 문제가 된 부품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 수행을 위하여 구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A회사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A회사가 제출한 문제 부품의 실제 사용처에 관한 자료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문제된 납품확인서 역시 허위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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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일부 부품을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직접생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료나 정황만으로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의 특수성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자격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련 법률과 실무에 대한 이해 없이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법적 위험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유리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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