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입주가 지연되면 단순히 입주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입주지연으로 인해 잔금대출 실행, 기존 임차공간의 계약기간, 사업장 이전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분양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역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앞서 6월에도 동일 현장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동욱 변호사가 또다른 의뢰인을 위한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반환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위약금 지급 승소판결
소송을 의뢰하신 백○○님께서는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을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예정된 시기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주지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정해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 및 우리자산신탁에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와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사업주체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위약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시행사 피에스케이에 대해 의뢰인이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입주를 기다리기보다,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및 계약해제 조항을 확인하고 분양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주지연이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연 분쟁,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입주지연은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일반 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권,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입주지연으로 인해 계약해제 가능 여부, 납입금 반환 가능성, 위약금 청구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 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축적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연 계약해지 소송 실제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