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실시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여러 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동수급체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수급체는 조달청이 정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구성원별 참여 지분율을 사전에 정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해당 지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약정한 지분율과 달리 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분율을 기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납품 과정에서도 해당 비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분율 위반을 이유로 법률상 예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위반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는 A회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였고, 각각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각 구성원이 약 15~20%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생산 및 납품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로는 대표사인 A회사가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납품하였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담당하기로 한 지분 상당 부분까지 대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행위가 판로지원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B회사부터 E회사까지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구성원 회사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약정된 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수요기관 역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령이 예정한 제재수단은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취소·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정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넘어 직접생산확인 자체를 취소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령상 근거 없이 제재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아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위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쟁입찰 참가자격 취소, 참가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정한 지분율에 따라 생산 및 납품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해야 하므로, 처분의 근거 규정과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취소,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취소·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매중지 등은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엄격한 제소기간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소송 및 조달 관련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매중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