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후, 재심의로 면제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통보 등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기업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자동화·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이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 사업 일정 변경, 구축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프로젝트 종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처분이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등의 중대한 제재조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업 중단의 원인이 특정 기업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급기업 또는 도입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재가 내려지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중단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참여제한처분을 통보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참여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참여제한 면제처분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결정 및 재심의를 통한 면제처분 결정

의뢰인 김00 님께서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B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공급기업, 주식회사 B는 도입기업의 지위에서 각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급기업인 주식회사 A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기업인 주식회사 B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 의사를 통보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기업인 주식회사 A에 대해서까지 참여제한 3년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및 일정 지연은 전적으로 도입기업인 주식회사 B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공급기업인 주식회사 A에게는 별다른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속하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참여제한통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공급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왔다는 점과, 사업 중단의 원인이 도입기업 측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급기업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행정소송만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과 병행하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기존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기업 참여제한 면제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참여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은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신규 과제 수주, 대외 신뢰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참여제한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이 즉시 실행될 경우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신속하게 소명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과 정부지원사업 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재심의 절차 등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기업 소송 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계약 구조와 제출자료, 관련 법령 및 유사 판례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께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관련한 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어 정확한 법률진단과 대응방안을 검토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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