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 및 신탁사 상대 단체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기회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임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입자들에게 가입금이나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납입받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사업계획이나 인허가가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납입금의 관리 및 반환 구조는 어떠한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양지지역산업연계협력단) 역시 이와 같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용인특례시에서 해당 사업장의 허위 용적률 안내 사실을 지적하며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현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가입자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5명을 대리하여 용인남곡헤센시티(양지지역산업연계협력단)과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업을 추진한 단체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은 사업장별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과 납입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자세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및 신탁사 상대 단체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5명께서는 2023년 용인남곡헤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일반적인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으며,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약정은 가입자들의 출자금 등을 통해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구조상 사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제이헤센과 양지지역산업연계협력단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문서를 발급하고, 마치 가입자들의 출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사업장의 위법성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단순히 사업 주체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입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신탁사까지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사업 주체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보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보장약정은 무효이며, 해당 보장약정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의 관계에 있는 가입계약 역시 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그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신탁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판결 이후 실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기반을 마련한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협력단과 신탁사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력단에게 신탁사를 향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신탁사에 대해서도 협력단의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의뢰인들에게 해당 금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양지지역산업연계협력단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가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까지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약의 무효와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탁사에 예치·관리되고 있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판결금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계약 구조와 사업 진행 상황, 납입금 관리 방식, 계약 체결 과정 등에 따라 법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계약금이나 출자금 등을 납입하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계약 체결 과정과 사업 구조, 납입금의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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