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플렉스온 입주지연 계약해제에 따른 신탁회사 고유재산 분양대금·위약금 반환 승소

최동욱 변호사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를 상대로 장기간의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도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승소 판결을 동시에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과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도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산탕정플렉스온과 같이 입주지연으로 인해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해제 가능 여부 및 승소 이후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고려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신탁회사 상대 납입금 반환 승소판결!

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은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의 한 호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입한 수분양자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주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입주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의뢰인들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일정대로 해당 호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우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예정일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및 입주지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체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관계와 책임 주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 초기부터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소송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의뢰인들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의 특성상 신탁회사의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해당 특약은 수분양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신탁회사가 이를 근거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에게 해당 특약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까지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분양계약 또는 관련 서류에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회사의 책임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의뢰인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으며,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재산으로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과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아산탕정플렉스온 관련 사건에 이어 동일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통한 판결금 지급에 관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회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입주지연의 정도, 계약서 조항의 내용, 신탁계약 구조, 책임한정특약의 존재 여부,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신탁회사는 대규모 금융기관으로서 전문 법무인력과 외부 자문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판례와 계약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신탁회사의 책임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및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사건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부동산의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거나 시행사 또는 신탁회사가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연 계약해지 소송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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