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9360만원 실제 회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하남스타포레 1차·2차·3차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 확보, 인허가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상당한 분담금을 납입했음에도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역시 사업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각 의뢰인의 가입 경위와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신규 의뢰인의 소송에서 또 한번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승소한 후 피해금원 936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오늘은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스타포레 지주택에 가입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지주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피해금원 9360만원 실제 회수(원금 9000만원+지연이자 360만원)

소송을 의뢰하신 신○○님께서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 분담금으로 총 9,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이 수년간 사실상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당초 기대했던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상황에서 사업의 장기화까지 이어지자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게 되었고,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미 여러 사건을 진행해 온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가입 당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액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사업장 측의 기망행위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1·2심 모두 승소 후 9360만원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부터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된 과정, 해당 문서의 내용과 효력,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계약취소 사유와 납입금 반환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합 측의 항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권리가 다시 한번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금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 상대방의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의 승소판결을 토대로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납입 원금 9,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약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약 9,36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를 착수하며,
신탁사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에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승소 직후 비용 부담의 부담을 없애고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이 아닌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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