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상대 항소심 전액승소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가 피해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액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주체가 가입자들에게 발급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으로, 해당 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1심 및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이후 계약취소나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사업과 달리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입비나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납입했음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업 진행 상황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과 사업주체의 법적 지위, 안심보장증서 및 환불 확약서의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상대 항소심 전액승소

이번에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최○○님께서는 2023년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약 5,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회원(발기인) 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는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가입자가 일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 확약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약서는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점에서 과연 해당 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은 회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담금의 반환을 확약하는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환불 확약서를 통해 가입자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사업주체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러한 증서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약정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전제가 된 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계약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기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1심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욱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에서 전액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 납입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된다면 의뢰인께서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과정에서 납입하였던 피해금원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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