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청주 안덕벌 라씨엘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10년간 저렴하게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이른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달리, 별도의 임의단체나 시행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입자들에게 가입금,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먼저 지급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홍보 과정에서는 마치 일반적인 의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같이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계약 이후 실제 사업 구조와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 등을 알게 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덕벌 라씨엘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계약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덕벌 라씨엘로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 가점 경쟁 없이 가입할 수 있고, 10년간 임대한 후 최초 약정가 그대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앞세워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청주시에서도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출처: 충청타임즈>


따라서 계약자들은 단순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최초 약정가 분양전환’ 등의 홍보 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적법한 임대사업자인지, 가입자가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토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부 계약자들에게 “사업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한 회원이 환불 요청 시 기 납부한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서를 교부받았다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입한 금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환불’, ‘전액 반환’, ‘보장’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환불 약정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불 약정이 임의단체의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시된 것이라면, 해당 약정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에게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실제로 유효한 환불 약정인지, 해당 문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가 진행해 온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 주체가 발급한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입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해당 증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를 마치 유효한 환불 약정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계약자의 가입을 유도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해당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가 실제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불 약정을 마치 확실한 원금보장 장치인 것처럼 설명하였다면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위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취소를 통해 기 납입한 가입금·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덕벌 라씨엘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사업 설명자료, 홍보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상담 내용 등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안덕벌 라씨엘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 계약 당시의 홍보 및 설명 내용, 안심보장증서의 작성 경위와 효력, 계약자가 해당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구조나 계약 내용에 의문이 생겼거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지만 이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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