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사업장 중 하나로, 해당 사업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내세워 많은 가입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납입금 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2명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의 성공사례 자체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가입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업이므로, 만일 이를 모르고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셨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안동작 계약취소 소송제기 및 가압류 인용 결정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정00 님 외 1명)께서는 올해 2월 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이 임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셨고,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확인된 것은 계약 당시 의뢰인들에게 발급된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정만 놓고 보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납입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문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약정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인서가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문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입자에게 유리한 환불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 제공된 설명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인서의 발급 경위와 환불 약정의 효력,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 등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향후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책임재산이 부족해져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자금 관리와 관련된 무궁화신탁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으로, 이번 결정은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본안소송에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확정판결 이후 의뢰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산 확인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