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판단되어 처분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승소사례

국가·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조달계약은 일반적인 민간계약과 달리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대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품 납품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제품의 규격과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업무범위, 수행기간, 투입인력, 결과물의 기준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변경계약서 작성이나 공문·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업자로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은 중대한 제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었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시킨 판례]

실제로 유지보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문업체로서 OO시에 소재한 B소방본부와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B소방본부는 주식회사 C가 개발한 D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A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D프로그램은 개별 구매 방식과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프리미어 서포트 계약(PS계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회사는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PS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별 구매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OO시가 실시한 자체감사 과정에서 A회사가 PS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감사기관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A회사를 부정당업자로 판단하고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약서 어디에도 PS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계약서상 PS계약 체결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B소방본부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감사 이전까지 PS계약의 필요성이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다른 소방서들 역시 PS계약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회사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이행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기관의 판단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매우 짧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법령 역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규칙, 각종 고시 등 매우 다양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떠한 법률적 논리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소송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공조달 및 행정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이슈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판매중지, 직접생산확인 취소,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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