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의뢰인들(조00, 한00)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은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KB생명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케이비생명보험)는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후 외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한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 가입 당시 과체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최종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조00, 한00)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케이비생명보험을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공사례 – 사망보험금 8천만원을 지급받음 ]
이에 사건을 맡은 최동욱 변호사는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보험설계사가 해당 종신보험을 사실상 ‘비과세 저축보험’인 것처럼 설명하며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
②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키와 몸무게 등 고지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망인 역시 해당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
③ 망인에게 교부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보험사의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자신들의 주장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의 지속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 끝에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들(조00, 한00)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망보험금 합계 8천만 원 전액을 실제 지급받으며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상법 제651조)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범위와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요건,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적법성 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청약서 작성 경위, 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험분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하며 보험금 분쟁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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